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해보기

종합소득세 상세 계산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상세 계산기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4년 귀속 소득(2025년 5월 신고) 기준 간이 계산기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소득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대신 직접 경비 입력 가능)

1. 종합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필요경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 (2024년 귀속 기준)
금액:
금액:
귀속법인세 포함 전 Gross-up 대상 금액 입력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수입금액: 필요경비:
수입금액: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의 60% 등 법정 경비율 적용 가능

2. 종합소득공제

배우자(150만원), 부양가족(인당 150만원) 합산액 직접 입력
경로우대(인당 100만원), 장애인(인당 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합산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근로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 확인)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근로소득자) 등 합산액

3. 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자 13만원, 그 외 7만원 등 (특별세액공제 없을 시 적용)
실제 공제액 입력 (참고: 1명 15만, 2명 30만, 3명 60만... / *제공된 텍스트와 다름*)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세액공제/감면 합계

4. 기타 항목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등 해당 시 합계액 입력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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