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나 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현금, 주식,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일까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세법에서는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원칙: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가벼운 용돈 정도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백만원 단위의 이체가 지나치게 반복되거나, 한 번에 5천만원 이상의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경우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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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성인 자녀/손자녀: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
- 미성년 자녀/손자녀: 10년간 합산 2천만원까지 공제
- 예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0살에 2천만원, 20살 성인이 된 후 5천만원을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간: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공제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년간 합산 1천만원까지 공제
4. 2024년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공제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2024년 1월 1일 이전 증여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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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인당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
- 부부 합산 시, 양가로부터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인당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
-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하여 1인당 최대 1억원까지만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즉, 결혼하고 출산한다고 해서 1억원 + 1억원 = 2억원의 추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창업 자금 및 가업 승계 공제
- 특정 업종(빵집, 음식점, 세차장 등)의 창업 자금이나 가업 승계를 위한 중소기업 주식 증여 시, 최대 5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6. 증여세 세율
위에서 설명한 각종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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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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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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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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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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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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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금 특례: 공제(5억원)를 초과하는 창업 자금 증여액에 대해서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10%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용돈도 세금을?
요약하면
- 일상적인 용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용돈도 세
- 10년간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 결혼이나 출산 시 각 1억원(혼인+출산 합산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이러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공제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